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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95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제지(주) (대표이사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8-6 대리인 황 ○ ○ (청구인 회사의 직원)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4~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4,004만7,05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미 파견한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 사유를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9년부터 파견된 근로자 8명에 대한 부지급결정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나, 2000년도에 새로이 파견된 근로자 14명의 사외 파견이 늦어진 이유는 회사 노동조합과의 협의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일부터 사외파견 실시일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며, 법령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점과 사외 파견 시점까지의 적정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합자사업계약이 해지되자 사업규모조정과 조직의 폐지가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며, 법에 고용유지조치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즉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전제조건이라면, 피청구인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행정지침 등으로 피보험자나 사업주에게 사전고지하고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호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란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라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목적이 급박한 경영사정에 의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즉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감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즉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폐지로 발생된 잉여인력에 대하여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9개월)이 지난 후, 동 사유를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이 1999. 10. 이후 2000. 4. 고용유지(사외파견)조치를 실시한 시점까지 꾸준히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야 할만큼 급박한 경영사정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노사관계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고용유지조치 실시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의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사외파견) 계획신고서, 폐업신고서, 중한합자계약서 및 중한합자계약 해제통보문,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지원관련 질의회시공문, 1999년도 4/4분기 ~ 2000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명세서,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부지급 결정 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4.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도 5월 고용유지조치(사외파견)계획신고서상의 사외파견대상피보험자수는 “22명”으로, 사외파견 업체명은 “(주)●● 및 ○○기업”으로, 사외파견사유는 “1999년 3월 22일부로 안양공장이 폐업되었고, 중국 백성시에 추진중이던 한중합자회사설립계약이 해제되어 1999. 10.부로 사업이 중단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중국사업을 진행하던 공무프로젝트팀 해체 등 잉여인력을 고용유지코자 사외파견을 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22. 청구외 안양세무서장에게 경기도 ○○시 ○○구 ○○동 90번지 소재 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과 청구외 중국 길림성 백성시 조지창이 1999. 4. 1. 체결한 홍태지업유한책임공사 합자설립계약은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1999. 8. 9. 위 중국 길림성 백성시 조지창측에게 해제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최근 분기별 과세표준액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9952980"></img> (마) 청구인이 2000. 5. 9. 파견 근로자 22인에게 지급한 2000. 4.분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지급을 보류하자 2000. 7. 14. 다시 파견 근로자 22인에게 지급한 2000. 4. 20. ~ 6. 30.분 임금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4,004만7,05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바) 노동부장관이 2000. 7.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용유지지원금(사외파견) 지원관련 회시문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호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주”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이 급박한 경영사정에 의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사업장에 즉시 지원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유지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9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동 사유를 이유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려는 사업주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당해 근로자를 1월이상 사외파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매출액이 직전 월의 매출액,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ㆍ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사업의 사업주”를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안양공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위 중국 길림성 백성시 조지창과 체결한 합자설립계약도 1999. 8. 해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법령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99. 3. 안양공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미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0. 4. 19.에야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회사가 위 중국 길림성 백성시 조지창과 체결한 합자설립계약이 1999. 8. 해제된 이후에도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액은 계속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한 2000. 4. 19. 당시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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