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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①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종전처분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처분 중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736

요지

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후로 쟁점골프장에서 유료로 시범라운딩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15지700, 2015.10.16., 참조) 등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인 종전처분에 터 잡은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2항 소정의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쟁점심판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 쟁점①에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를 쟁점골프장 준공일(2014.2.19.)로 보는 이상, 이 건 사실관계에는 2014.1.1. 시행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그 전제를 달리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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