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26
요지
악취 관련 민원의 발생은 비료 등을 제조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였다거나 농자재 구입 내역, 전기 사용 내역만으로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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