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인은 쟁점②토지를 모바일 앱을 통한 예약형 셀프세차장 매출액의 70%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88
요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②토지상의 1층에 9면의 세차용 주차장과 각종 세차설비가 설치되었으며 30분에 11,000원에서 최대 46,000원의 세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②토지는 세차장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팀와이퍼와의 광고홍보계약(매출액의 70% 지급)이 있었고 광고대행업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주식회사 팀와이퍼 간의 광고홍보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청구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쟁점①ㆍ②토지 취득비용과 이 건 건축물 건축비용을 부담하였는바,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조사ㆍ물건 판촉 등을 수행하는 통상의 광고업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고업의 사업방식이 달라 보이는 점 등에서 매출액의 70%는 사실상 세차장 소유‧운영자인 청구인의 세차업 매출수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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