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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38

요지

재산세는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 그 당시 원상복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판매시설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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