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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21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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