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① 청구법인은 택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택지를 전전(前前) 승계취득한 자이며 최초로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규정이 신설ㆍ시행(2016.1.1.) 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964
요지
① 2016.6.28. 이루어진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2016.1.1.부터 시행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4월에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규정은 2016.1.1. 신설ㆍ시행되었고, 이 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수반된 쟁점지목변경은 2016.6.28. 이루어졌으므로 이 때 쟁점지목변경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위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의 경우에는 부칙 제11조의 일반적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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