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898
요지
이러한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해당용도인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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