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불법 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적을 잘못 산정하고 이미 철거하여 시정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62
요지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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