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취소2022. 9. 29.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3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보다는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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