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37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 ○) 대전광역시 ○○구 ○○동 337-49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로서 23명에 대하여 휴업(2001. 4. 20.부터 2001. 5. 13.까지)을 실시한 후 2001. 5. 31. 피청구인에게 근로자 23명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청구외 노○○을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외 노○○의 이직일은 2001. 4. 19.이고, 고용유지조치기간은 2001. 4. 20.부터 2001. 5. 13.까지이므로, 청구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노○○을 이직케 한 것이 아니다. (2) 피청구인은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감원여부의 판단은 이직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직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여 위 노○○의 재직기간은 이직일인 2001. 4. 19. 종료된다 할 것이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위 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도 2001. 4. 19. 종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감원여부를 이직일(퇴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이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직일 또는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느냐를 놓고 다툼이 있는 바, 급여 및 퇴직금정산이 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미루어 상실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계속고용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업무편람에 의하면 감원여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에서도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계속고용의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고, 청구외 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인 2000. 4. 20.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통지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고용보험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유럽산 원피(가죽)를 수입하여 가죽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유럽의 광우병 및 구제역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공급에 차질이 있어 생산라인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예정일을 “2001. 4. 20.부터 2001. 5. 13.까지”로 하고, 휴업대상피보험자수를 “24명”으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2001. 4. 19.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4. 19. 청구외 노○○을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케 하였고, 위 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01. 4. 20.이다. (다) 청구인은 피보험자인 근로자 “23명”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1,006만6,787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노○○을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케 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의 초일인 2001. 4. 20.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ㆍ제1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며 휴업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2001. 4. 20.부터 2001. 5. 13.까지)중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노○○의 고용관계는 2001. 4. 19.까지만 지속되었고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4. 20.부터는 양자간에 고용관계 자체가 이미 소멸하여 청구인이 동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위 노○○을 이직케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4. 20.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이직케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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