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795
요지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전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고, 그 외 법무사의 업무 실수 및 ○○군의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자금압박 등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5지1941, 2016.4.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