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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56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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