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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①쟁점①비용(학교신축비용)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쟁점②비용(옵션공사비)을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2791

요지

① 청구법인 및 처분청 모두 수정신고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것으로 본안대상이라고 판단함. ② 청구법인은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그 성격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쟁점①비용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쟁점②비용은 시스템에어컨, 중문, 주방가구 등의 품목 설치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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