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2. 9. 29. 결정
쟁점채권액이 공매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163
요지
쟁점채권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회생절차개시일(2017.3.26.)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이후 비용청구권 내지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수시 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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