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사권제한토지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050
요지
쟁점토지는 1976.3.27. 도시계획시설인 도안공원으로 고시(건설부고시 제37-1호)된 후 2020.7.1. 도시‧군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그 후부터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 감면적용이 중단되었고, 도시공원의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하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 연도보다 재산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