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063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사무용 비품 등이 없고, 사무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공간 또한 사실상의 창고로 보이는 바 이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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