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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유물의 분할” 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의 경우도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3377

요지

쟁점시행령규정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뿐만 아니라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쟁점시행령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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