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3355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장인 ○○○이고 청구인은 차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차명소유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과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과점주주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8.5.31.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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