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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인이 당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자녀로부터 취득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취득대가로 종전 전세계약시 쟁점전세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97

요지

청구인이 쟁점전세금으로 ○○○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금이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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