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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6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자 대표) 경상남도 ○○시 ○○동 129-2 피청구인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1,313만3,999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5. 3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자 1인을 경영악화로 감원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조○○은 2001. 4. 1.부터 2001. 4. 30.까지 한달 동안 휴직을 하였는데 임신 3개월째라 입덧이 심하고 몸의 안정이 필요하여 스스로 휴직기간이 끝나는 2001. 4. 30.자로 자진 퇴사한 것이지 경영악화로 인해 해고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1. 5.에 신입사원을 10명 채용한 것으로 보아서도 입증이 되며, 위 조○○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서는 청구인 회사에서 확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위 조○○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데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위 조○○이 경영악화에 의해 해고된 것으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ㆍ상실 신고는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위 조○○의 자격상실신고서상 위 조○○의 이직사유는 “경영 악화로 간접인력 감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조○○은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조○○을 인위적으로 감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구직급여대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4.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2001년 4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상의 휴업사유는 “고용유지 조치월의 직전월 3개월 평균 매출 대비 물량 감소로 인한 근무일수 조정”으로, 휴업예정일은 “2001. 4. 30. ~ 2001. 5. 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20001년 4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출력한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 청구인 회사 직인이 날인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위 조○○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조○○은 1997. 10. 20.부터 2001. 4. 30.까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2001. 4. 30.자로 퇴사한 사실이 있다. (라) 위 조○○이 2001. 5.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서 및 위 조○○에 대한 구직급여대장에 의하면 조○○은 2001. 5. 31. 25만3,890원의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고용유지조치)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휴업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3.부터 2001. 5. 2.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한 사실은 분명하나, 동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1. 4. 30.자로 위 조○○을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시킨 사실이 있고 위 조○○은 해고된 후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급여까지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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