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인이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31
요지
청구인은 2017.4.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5년 이내인 2021.2.1. 그 일부를 임차법인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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