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1)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932
요지
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및 민간어린이집 인가신청 등의 노력을 계속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법인이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던 사유로서,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2017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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