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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이 건 주택의 쟁점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을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125

요지

청구인이 소유하는 쟁점지분을 전 배우자가「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득 내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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