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2지0031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00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건 주소지는 쟁점토지와의 직선거리가 20㎞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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