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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산림자원법상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되어 재산세 부과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646

요지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현황에 따라서 과세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에 해당하여야 할 것(조심 2020지557, 2020.7.20., 조심 2013지245, 2013.9.30. 같은 뜻임)인바,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2009.1.1.~2020.12.31.인 쟁점토지는 2021년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인가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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