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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주택의 명도소송이 완료된 날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과 적용 배제(유예)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730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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