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절차적 흠결이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542

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처분청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4조 제5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소집회의만이 적법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서면회의방식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1년도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