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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99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 주식회사(대표이사 송○○) 부산광역시 ○○구 ○○동 1439-12 피청구인 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8. 피청구인에게 거래처 도산 및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여 2003. 4. 1.부터 2003. 9. 30.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3. 5. 21. 2,126만36원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30. 청구인의 휴업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휴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거래처의 도산과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원가의 상승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휴업상황을 점검하면서 계속하여 서류를 요구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고, 이 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피청구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으라고 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영차량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지입차량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체 운송물량 중에 직영하는 부분이 비록 10%에 불과하지만, 직영차량을 가동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하여 경영상태가 더 어려워지는 반면, 이를 지입차량에 위탁하게 되면 어느정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어 직영차량을 가동하지 아니한 것인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지연시키고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휴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서류 요구 등의 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을 한 후에는 청구인이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미 휴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직원에 대한 아웃소싱 방침을 결정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직원들은 청구인의 휴업조치에 대하여 휴업철회 및 계속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서도 청구인은 직영부분의 운송물량을 지입차량에 위탁함으로써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오히려 운송 매출액이 휴업을 실시하기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휴업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출장복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거래처 도산 및 유가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2003. 4. 1.부터 2003. 9. 30.까지 6개월 동안 19명의 직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2003. 3. 28.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에 따라 2003년 4월 중 휴업을 실시하였고, 각 휴업대상자별로 지급한 휴업수당 총액 3,189만205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126만 36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2003. 5. 21.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의 2003. 2. 20.자 노사회의록에 의하면, 사용자대표가 매출감소 및 운송원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원들을 아웃소싱의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자, 근로자대표는 이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이에 사용자대표가 관리직 직원은 아웃소싱을 하고, 나머지 기술직 직원 및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한 후 회의를 종결하였으며, 근로자대표는 노사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5. 27.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2003. 4. 1.부터 2003. 9. 30.까지의 휴업계획을 신고한 청구인의 휴업이행 사실 여부를 점검한 결과 노조지부장 청구외 김○○ 외 일부 노조원들이 2003. 4. 1.부터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6조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인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체 화물운송물량의 10%에 불과한 직영부분이 적자운영이라 하여 전체 직영차량 및 기술직 직원 전원(19명)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화물운송업무를 전부 지입차량에 위탁하였는 바, 청구인이 매출감소 및 운송물량 부족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우선 나머지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물량을 줄이는 것이 자사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일 것인데, 직영부분에 대하여는 휴업을 실시하고 오히려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물량을 늘리는 것은 청구인의 직영사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청구인은 휴업을 하기에 앞서 이미 전직원에 대한 아웃소싱 방침을 결정하였고, 관리직 직원에 대하여는 휴업 이전에 아웃소싱이 결정되었으며, 기술직 직원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자 청구인이 기술직 직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것이고, 이에 청구인의 노조원들이 휴업철회 및 계속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30.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휴업계획신고 이전에 전직원에 대한 아웃소싱 방침을 확정한 후 기술직 직원들이 구조조정안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기술직 직원들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물량 부족으로 인한 휴업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직영부분은 전체 운송물량의 10% 미만으로서, 청구인의 화물운송물량을 직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지입차량에 위탁을 하는 방법으로 하여 기술직 직원 전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청구인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원들을 통하여 직접 화물운송을 하는 것이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직원들에 대하여는 휴업을 실시하고 직접 화물운송하였던 운송물량을 지입차량에 위탁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16조의 취지는 경기의 변동 등 일정한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지입차량에 위탁한 화물운송 업무를 기존 인력인 청구인의 직원들이 휴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는 휴업을 실시하면서 기존 직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화물운송 업무를 지입차량에 위탁하여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업무를 중단함이 없이 계속한 것이라면 이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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