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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123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산정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과세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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