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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청구법인의 대중제 골프장업 등록시 ‘유보지’로 기재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12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가목에 따른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란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의 경계와 접하여 위치하여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반면, 쟁점토지는 용도결정이 보류된 토지이자 골프장의 경계 밖에 소재하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또는 같은 항 제13호 가목에 해당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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