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36
요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두29215 판결, 같은 뜻임),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이 모두 고려되지 못한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신고한 신고가액 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아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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