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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이 건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을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804

요지

이 건 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이 건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816, 2021.12.23.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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