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9. 결정
쟁점주택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부속토지 이외에 인접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827
요지
쟁점토지는 그 현황상 쟁점주택건축물과 함께 공간적‧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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