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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9. 결정

재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086

요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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