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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6. 결정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290

요지

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아닌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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