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징수취소2022. 9. 26. 결정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908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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