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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391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정밀 대표) 충청북도 ○○시 ○○구 ○○동 1249번지 ○○아파트 피청구인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6.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5명 전원을 2003. 8. 17.부터 2003. 10. 31.까지를 고용유지조치(휴직)대상기간으로 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후, 2003. 11. 24. 2003년 8월분 및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고, 2003. 12. 23. 200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휴직대상 근로자 전원을 고용유지조치대상기간에 해당하는 2003. 10. 29.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3. 11. 26. 위 2003. 11. 24.자 신청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2004. 1. 2. 위 2003. 12. 23.자 신청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 10. 28. 저녁에 청구인 사업장과 거래를 시작하려는 업체로부터 2003. 10. 30. 공장현장실사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2003. 10. 29. 아침에 청구외 김△△에게 출근하라고 전화하여 위 김△△이 회사로 출근하였으며, 전체 직원을 출근시켜 거래처의 공장실사에 대비하기 전에 위 김△△이 고용유지조치(휴직)변경신고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아직 전체 직원이 회사로 출근하기 전이었고 실제 전체 직원이 회사로 출근한 것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휴직)변경신고서를 제출한 2003. 10. 29.의 다음날인 2003. 10. 30.인 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래처를 찾아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휴직기간을 이틀 남겨두고 직원을 출근하도록 하였으면 이는 동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직대상기간 동안 휴직대상근로자들이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김△△이 2003. 10. 29.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전직원이 출근하였다고 이야기 한 점, 이 건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2003. 10. 29. 위 김△△을 출근하게 하여 위 김△△이 출근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실만으로도 청구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휴직)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기간동안 휴직대상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 출장복명서(2003. 9. 23.자), 고용유지휴직(휴직)계획변경신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서(2003. 10. 30.자),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직)부지급통보서, 민원서류(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반려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충청북도 ○○군 ○○면 ○○리 224-1번지에 소재하는 프라스틱사출성형 제조업체로서, 2003. 8. 16.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하여 생산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소속 근로자 5명 (청구외 김△△, 김□□, 최○○, 이○○, 박○○)전원을 2003. 8. 17.부터 2003. 10. 31.까지 휴직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강○○ 및 신○○이 2003. 9. 22.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2003. 9. 23.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1층 공장은 문이 잠겨 있으며, 3층 사무실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사업장인 한국양행의 직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 사업장은 2003년 6월경부터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그 때부터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와 동일하게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지원금 신청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0. 29.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을 2003. 8. 17.부터 2003. 10. 29.까지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강○○이 2003. 10. 30.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완료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 사업장 소속 고용유지조치(휴직) 담당자인 위 김△△이 2003. 10. 29. 11:00경 유선으로 현재 휴직중인 근로자 전원이 출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질의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신○○은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를 하였는지 물었고, 이에 위 김△△은 계획변경신고서는 제출한 바가 없다고 답변하자 위 신○○은 계획변경 없이 휴직 대상자 전원이 출근을 하였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위 김△△은 그럼 현재 출근한 직원들을 모두 귀가조치토록 한 후 자신만 남아서 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하자, 위 신○○은 위 김△△도 휴직대상자이므로 위 김△△이 출근을 해서 계획변경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것 자체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의 내용과 상이하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2) 청구인이 2003. 10. 29. 15:30경 오전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위 강○○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왜 지원금지원대상이 아니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강현경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담당자인 위 김△△과 피청구인 직원인 위 신○○의 유선통화내용을 말해주고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변경신고 없이 휴직대상자 전원이 출근을 하였다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강○○에게 휴직대상자들이 출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며, 이에 위 강○○이 청구인에게 위 김△△이 이미 휴직대상자 전원이 출근하여 근무중임을 말하였으며, 계획변경신고서의 제출 없이 휴직대상자가 출근하였으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담당자의 말에 그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을 곧바로 귀가조치한다는 말까지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1. 12. 고용유지조치(휴직)근로자 5명에서 2003년 8월분 및 9월분 휴직수당으로 총 715만원을 지급하고 2003. 11. 24. 2003년 8월분 및 2003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1. 25. 피청구인 소속 고용유지사업담당자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업무담당자인 위 김△△간에 있었던 2003. 10. 29. 11시경 전화통화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유지(휴직)계획서상 계획변경 없이 휴직 대상자 전원이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11. 28. 고용유지조치(휴직)근로자 5명에서 2003년 10월분 휴직수당으로 총 308만40원을 지급한 후 2003. 12.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신청에 대해서도 위 2003. 11. 25.자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결정서에서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1. 2.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를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16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고용유지조치 실시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고,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노사대표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ㆍ실시여부에 관하여 노사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제품 또는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예상할 수 없는 조업단축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 천재ㆍ지변 기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0. 29. 청구인 사업장 소속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 5명이 모두 출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인 위 김△△이 같은 날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한 것은 거래처의 현장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위 김△△이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2. 10. 29. 출근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과 2002. 10. 29. 전화통화를 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다음날 작성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2. 10. 29.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여 고용조치대상근로자 전원이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거래처의 현장실사에 대비하기 위한 출근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를 사전에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일인 2003. 10. 29. 전일인 2003. 10. 28.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대상근로자 5명 전원이 2003. 10. 29.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0. 29.이 속한 2002년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청구취지 2)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만,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계속 휴업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거래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직원인 위 김△△을 출근하게 한 시기가 고용유지조치기간의 만기를 3일 남겨둔 시점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총 직원이 5명일 정도로 영세한 제조업체인 점, 적발과정에서도 피청구인의 단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위 김△△이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제도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과정에서 위 김△△의 출근자체가 고용유지조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점,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경기의 변동에 따른 생산활동의 축소 등의 원인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윤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청구인 사업장에 출근한 2002. 10. 29.이 속한 달이 아닌 2002년 8월분 및 2002년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청구취지 1)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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