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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9. 22. 결정

쟁점본점면적 및 쟁점임대면적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5766

요지

지특법 제58조의2 제1항, 산집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시설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8지339, 2019.5.24.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본점면적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본점면적은 귀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또한 쟁점임대면적 중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 □□□, ◇◇◇ 등 입주회사에 대한 부분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본점면적과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임대 예정인 공실면적(이 건 지식산업센터 2층 201〜205호, 임대 예정인 부분)은 이후 추징사유가 확인될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 당시 공실인 상황에서는 지특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7.1. 개업하여 제조업(의류·등산장비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3.25. OOO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지식산업센터(전용면적 OOO㎡로, 이하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21.7.12. 이 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2021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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