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2. 9. 22. 결정
① 쟁점1·2·3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1부동산을 대도시 내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0665
요지
① 청구법인과 000000가 공장 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쟁점1·2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하나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쟁점3부동산을 임차한 000은 제조업이 아닌 의류 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쟁점3부동산에서 의류 포장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2.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건축물 OOO㎡ 중 3층 OOO㎡(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곳 5층 OOO㎡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고, 같은 곳 5층 OOO㎡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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