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2. 결정
산업단지내 쟁점①ㆍ②토지가 이 건 발전설비의 자재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이 건 발전시설의 부속토지로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2664
요지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①․②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라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부 야적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내에 쟁점①․②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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