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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22. 9. 22. 결정

쟁점①~④토지는 이 건 원자력발전소용 토지에 직접 사용되는 전원발전용 토지이므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하여야 하고, 쟁점⑤토지는 현황이 하천․도로용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820

요지

쟁점①토지 중 이 건 원자력발전소로 건설 중인 원자로, 기타 발전설비 주변의 토지로 한정하여 그 면적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④토지는 전원발전시설용의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로 보기 어려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이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③토지 중 시설물인 송전용 철탑(4개)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면적을 재조사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⑤토지 우리 원 조사담당자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일정부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구거, 도로 등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현황에 대하여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⑤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용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열거한 구거․하천․도로 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20.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등 23필지 토지 합계 OOO㎡(세부내역은 (1)의 기재와 같다)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발전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2. OOO등 56필지 토지 합계 OOO㎡(세부내역은 (3)의 기재와 같다) 중 송전용 철탑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며, 3. OOO등 65필지 토지 합계 OOO㎡(세부내역은 (5)의 기재와 같다) 중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에 해당하는 토지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를 비과세하고, 4.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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