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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13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정공(대표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1095-9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및 ○○시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3. 7. 11.부터 2003. 7. 29.까지 대구공장 소속근로자 청구외 엄○○ 등 161명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고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2003년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1,600만 4,904원)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고용유지조치기간인 2003. 7. 14. 청구인의 영천공장에 청구외 김○○ 등 4명을 신규채용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 6. 1. 대구공장(본사)을 설립하고 약 16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차체부품을 제작하여 현대자동차 등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2001. 7. 1. 영천공장(지점)을 설립하여 약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기 위한 금형의 기술과 제작을 하고 있는 바, 대구공장과 영천공장은 비록 같은 법인이지만 제품의 생산형태나 완성목적, 관련기술, 근로자의 보유기술이나 근로형태 등이 상이하다. 나. 청구인의 대구공장은 정형화된 제품을 정규화된 기술로 라인을 통하여 생산하는 반면, 영천공장은 금형과 관련된 관리와 개발, 생산인력만 상주하며 본사인 대구공장에서 회사운영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바, 영천공장은 대구공장의 관리하에 있지만 업무나 업종의 형태가 상이하여 대구공장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다. 청구외 김○○ 등 영천공장의 신규채용자는 청년실업의 해소와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등의 취지로 경상북도 포항시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체결한 산학협동자매결연에 따라 동 학교의 요청으로 실습인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대구공장의 가동여건이 악화되고 대구공장의 주요직종인 자동차부품제조에 관련된 인원이 아니어서 정상 가동중이던 영천공장의 직종과 관련된 금형제품제작의 실습생을 우선 채용한 것인데, 이들의 실습요청 및 채용결정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전에 이미 내정이 되어 있었고 단지 채용일(2003. 7. 14.)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이었다는 것뿐이며,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고용유지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채용은 아니다. 라. 영천공장은 프레스성형용 금형을 제작하여 완성품에 이르기까지의 세부가공과 최종 확인작업이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기능이 필요한 업무를 행하고, 대구공장은 영천공장에서 제작된 프레스용 금형을 이용하여 철판이나 플라스틱의 프레스성형 작업을 하고 성형된 가공품을 조립하는 등의 업무를 행하는 바, 영천공장의 공정은 대구공장의 단순 프레스가공업무나 가공품의 단순조립업무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대구공장의 조립직종 근로자가 영천공장의 금형 등 제작업무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 그러므로 청구인이 시행한 고용유지조치는 회사의 생존과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하여 실시된 휴업임에도, 상이한 업종으로 운영되는 2개 공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구공장에서 관리한 것을 피청구인이 고용보험법상 1개의 사업장으로 인식하여, 인력이 필요한 영천공장에서 신규채용한 것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청년실업극복의 취지에서 대구공장의 휴업일전에 이루어진 실습생채용결정을 이행한 신규채용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가입은 본사ㆍ지사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가 된 경우에는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의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일괄신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사업장의 경우는 운영의 편리를 위하여 일괄신고를 하였는 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은 고용보험 적용단위(사업장관리번호)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구성서공단에 소재한 대구공장과 경상북도 영천시에 소재한 영천공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나. 신규채용한 청구외 김○○ 등 4명은 금형개발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실습생인 바, 영천공장에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면 본사(대구공장)의 휴업중인 근로자를 전환배치하여 휴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신규채용이 내정되어 있었다면 근로자의 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신규채용을 한 점을 볼 때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신규근로자 4명을 추가로 채용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잉여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제123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 고용유지조치 사업장점검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규채용자 채용경위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통지서, 고용유지휴업검토보고서, 2003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산업재해ㆍ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조회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대구세무서장이 2002. 10. 28.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동 1095-9"로, 사업의 종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나) 경주세무서장이 2002. 10. 28.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503-85-08334)에 의하면, 사업장소재지는 "경상북도 ○○시 ○○동 172-6"으로, 사업의 종류는 "금형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대구공장 및 영천공장의 고용보험은 1개의 사업장관리번호(○○)로 가입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별개의 사업장[세원정공(사업장관리번호 : ○○), 세원정공영천지점(사업장관리번호 : ○○)]으로 가입되었다. (라) 청구인의 공장별 직종내용에 관한 도표에 의하면, 대구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차체 부품이고, 세부업무내역은 자동차의 차량별 차체 판넬의 조립을 주업무로 하되 자동차차체 판넬 프레스 성형작업도 하며, 영천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프레스 금형이고, 세부업무내역은 프레스 금형 기계 가공, 프레스 금형 부품 기계가공, 프레스 금형 가공품 세부가공보완 및 최종 확인작업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속한 ○○그룹 회장은 2002. 11. 19. ○○고등학교장과 산학협동 자매결연을 맺었는 바, 양 기관은 산학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산학협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습을 확대하며, 실험ㆍ실습내용을 산업현장에 연계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기능ㆍ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체와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하였다. (바) ○○고등학교장은 2003. 5. 9. 청구인에게 2003년 7월초에 예정된 현장실습생(남학생 : 220명, 여학생 : 18명)의 파견과 관련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7. 7. ○○고등학교 기계과에 재학중인 청구외 김○○, 청구외 서○○, 청구외 서△△ 및 청구외 서□□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들은 모두 ○○공장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7. 10.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단축 및 생산량감소에 따라 부분휴업을 실시한다는 사유로 대구공장 소속근로자 청구외 엄○○ 등 108명에 대하여 2003. 7. 11.부터 2003. 7. 26.까지 부분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03년 7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을 신고하였다. (자) 청구인의 2003. 7. 16.자 매출액대비표에 의하면, 2003년 6월의 매출액은 직전 3월(3월 - 5월)의 평균매출액에 비하여 12.52%가 감소하였다. (차) 피청구인 직원의 2003. 7. 25.자 고용유지조치(휴업)사업장 점검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본사사업장의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출근하거나, 위 고용유지조치기간(2003. 7. 11. - 2003. 7. 26.)중 감원 및 신규채용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계획신고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카) 청구인은 2003. 7. 25. 피청구인에게 고용유지조치대상자수를 161명(모두 대구공장 소속근로자임)으로 하여 2003년 7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변경을 신고하였다. (타) 청구인은 2003. 7. 14. ○○고등학교 기계과 3년에 재학중인 청구외 김○○, 청구외 서○○, 청구외 서△△ 및 청구외 서□□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8.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 등 4명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자격취득일 : 2003. 7. 14.)을 신고하였다. (파) 청구인의 2003. 10. 6.자 신규채용자 채용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등 4명의 신규채용자는 청구인의 금형생산계획에 의하여 2003. 7. 7. 면접을 받고 청구인의 영천공장 소속으로 입사하였고, 고용유지조치(휴업)는 대구성서공단에 위치한 본사에서만 실시하였고 경상북도 영천시에 위치한 영천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 것이며, 고용보험관련업무는 사업장별로 각각 운영하여야 하나 영천공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하) 청구인은 2003. 9. 18. 피청구인에게 2003년 7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1,600만 4,904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하여 고용보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실시한 고용유지조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거) 피청구인의 직업상담원 청구외 김△△이 2003. 10. 15.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7. 14. 청구외 김○○ 등 4명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공장이 분리되어 있어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영천공장)에서 신규채용하였으나, 공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단위(사업장관리번호)별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감소되는 등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소정의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노동부장관의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인 2003. 7. 14. 청구외 김○○ 등 4명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영천공장에서 근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대구공장 및 영천공장은 각각 사업의 종류를 달리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도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따로 성립되어 있는 점, 청구외 ○○자동차의 노사분규로 인한 조업단축 및 생산량감소에 따라 대구공장 소속근로자에 대하여만 고용유지조치(부분휴업)를 실시하였고 영천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던 점, 영천공장에서는 프레스 금형의 기계가공(제작)과 가공품 보완 및 최종 확인작업을 행하고 있고, 대구공장에서는 제작된 금형을 이용하여 철판ㆍ플라스틱의 프레스성형작업을 하고 성형된 가공품을 조립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조립위주의 대구공장 근로자를 영천공장의 금형제작 등 업무에 전환배치하기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현장실습생으로의 채용은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취업장려 및 청년실업해소의 차원에서 고용유지조치기간 이전부터 이미 추진되어 왔었고 위 4명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영천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고용유지조치 실시대상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채용은 산학협동프로그램에 따라 인력배정이 예정되었던 공업고등학교 졸업반학생을 업무특성상 기존인력으로는 전환배치가 곤란한 사업장에 불가피하게 채용한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보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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