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1. 결정

청구인의 쟁점자동차 취득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그 공동명의자가 1년 이내 세대를 분리하여 주소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 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1지2388

요지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사람에게 기인한 사유이어야 할 것임에도 000의 모친 간병을 이유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