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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2. 9. 21. 결정

① 쟁점①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①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공급된 것인지 여부 ③ 쟁점②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지2644

요지

①, ③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①, ②용역은 해외에서 상세설계한 부분에 대한 단순한 추가 정보제공 및 청구법인측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생산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각종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용역이 상세설계용역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단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 내 사무실은 □□□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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