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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2. 9. 21. 결정

이 건 부동산은 ‘주차장’의 용도가 잘 반영이 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88

요지

2021.1.1. 기준 이 건 부동산(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에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한 것도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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