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1. 결정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특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당초 매매계약일부터 6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08
요지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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