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1. 결정

청구단체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특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 당초 매매계약일부터 6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608

요지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