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2. 9. 21. 결정
청구인과 아버지(친부)가 부모의 이혼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아버지가 소유한 2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936
요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친부가 20여년 기간 동안 자녀인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성이 변경된 이상,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879, 2021.4.27. 참조) 하겠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20.8.12. 도입된 주택 취득세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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