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02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대구광역시 ○○구 ○○동 100-18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피보험자 145인에 대하여 2000.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휴업을 행하고,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다음, 2000. 12. 23. 2000년도 11월분 1,681만4,7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11월 중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거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2000.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053일의 휴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2000년 11월에도 ○○자동차의 납품물량(80%)을 제외한 수출분(20%)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야 할 상황이어서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였는데, 휴업을 실시하기 전인 2000. 11. 15.까지의 연장 및 휴일근로연일수는 952일이었고, 그 이후의 연장근로연일수는 504일이었다. 나. 청구인은 현재의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단위기간을 1개월로 한다는 독소조항이 있어 이 건 처분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인 바, 위 시행령 제17조제2항을 수정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연일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고용유지조치제도들 중에서 유독 휴업과 근로시간단축에만 연장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 11월 중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456일로서 2000.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의 휴업연일수 1,053일을 초과하여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2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2000년 11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2000년 1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휴업)부지급결정 통지서, (주)○○ 연장ㆍ휴일시간 산정내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100-18번지에서 피보험자 311인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11. 1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의 부도로 인한 생산의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하여 계속 고용유지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피보험자 86인에 대하여 2000. 11.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다가 2000. 11. 25. 피보험자 145인에 대하여 2000.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053일의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휴업계획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고한 위 휴업계획대로 휴업을 행하고, 휴업한 근로자들에게 2,522만2,070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다음, 2000. 12. 23. 2000년도 11월분 1,681만4,710원의 고용유지지원금(휴업)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1. 3.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 11월중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1,456일)가 휴업연일수(1,053일)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 11월중 연장ㆍ휴일시간 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시간이 8,256시간(1,032일), 휴일근로시간이 3,395시간(424일) 등 합계 11,651시간(1,456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의 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1월을 단위(이하“단위기간”이라 한다)로 당해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한 휴업을 행한 피보험자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행하고, 당해 휴업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 당해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은 역월에 의한 1월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보험자 145인에 대하여 2000. 11. 16.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053일의 휴업을 행한 사실, 청구인이 휴업을 행한 단위기간인 2000년 11월중 청구인 사업장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1,456일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휴업을 행하는 단위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 전체근로자의 연장근로일수 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동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휴업연일수를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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