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2. 9. 20. 결정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지로 조성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064
요지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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